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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친수구역 특별법' 또 다른 4대강 파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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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 조정식, 김상희, 김진애, 이찬열 의원은 8일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별법은 4대강 파괴사업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4대강 주변 2㎞ 범위에 친수구역을 정하고 수자원공사를 우선사업자로 해 주거, 상업, 산업, 관광, 레저 등 모든 산업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4대강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인근 도시의 주택시장을 교란하며 새로운 4대강 주변 투기를 몰고 올 위험이 매우 큰 법안으로 4대강 주변에 극소수의 부동산 특권층만 배불리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친수구역활용 특별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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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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