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안 의원은 2008년 6월27일 새벽 1시10분께 서울 광화문빌딩 앞에서 불법시위 해산작전 중이던 서울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전경, 부대장, 경비계장 등 3명을 폭행해 시위진압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들에게 각각 2~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경찰들은 2008년 6월27일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2009년 12월1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올해 2월5일 안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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