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약재 생산 및 유통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11년부터 한의원 등 최종 소비처에서 조제된 한약과 제약회사 제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주요 한약재에 대한 유통경로 추적관리제도와 유통경로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원산지 위변조 단속도 강화해 판매업자도 한약재를 제조, 유통하도록 한 자가규격제를 폐지하는 대신 우수 한약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제조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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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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