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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합리한 약관개정등 소비자 보호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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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금융감독당국이 올해 불합리한 약관을 개정하는 한편 부당 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내실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감독역량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시, 광고, 약관, 판매행위 규율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업권 별 상품공시 모범기준 마련해 전파하는 등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ㆍ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근거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약관조항 개선 및 정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규율을 정비하는 한편 판매 인력에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후적으론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규제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민원과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즉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소비자 보호관련 검사 및 제재 강화방안, 민원ㆍ분쟁조정과 검사 및 제재와의 연계 강화방안 등을 과제별로 구분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권별 협회 등 자율규제기구의 금융교육, 민원상담 기능을 개편, 강화하는 방안 등 검토키로 했으며, 금융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식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비롯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소비자문제 전문가, 학계, 금융위ㆍ금감원 등으로 TF를 구성하고 KDI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과제별로 KDI에서 연구용역 초안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TF논의를 통해 과제별 개선방안 마련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중 종합대책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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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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