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 무선인터넷(Wi-Fi) 지역에서 사용했음에도 요금이 부과되거나 가입당시 무료라던 서비스에 요금이 청구된 사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접수됐다.
서 모씨의 경우 월 6만50000원의 요금을 내면 무선인터넷 및 멜론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는 광고를 보고 20곡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38만원이나 되는 요금이 청구됐다. 수신이 약할시 자동으로 요금이 과금되는 3G망으로 전환된 탓이었다.
SK텔레콤은 "멜론 프리클럽 무료'사용에 대해 3G망 접속 시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 됨에 대해 고지하고 있으며 수신이 약할 시 자동으로 3G로 넘어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요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하고 고객 보호 차원에서 부과된 데이터통화료를 60%감액해 주기로 했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의 홈페이지 등에서는 '옴니아2는 멜론 프리클럽을 무료로 이용하여 음악이 필요한 순간 음악 감상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런데 요금이 발생하는 3G지역에서의 데이터 통신에 대해서는 문구가 명시돼있지 않다. 소시모는 옴니아2 제품 포장에 들어가는 안내문에 매우 작은 글씨로 '멜론 이용시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기재돼있다고 지적했다.
KT의 아이폰 LG텔레콤 오즈옴니아 등도 데이터 통신 비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
소시모는 "통신사들이 데이터 이용에 대해 소비자들이 오인 하지 않도록 무료망과 유료망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려줘야 하며 광고상에서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