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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이용 공짜라더니 요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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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스마트폰의 사용이 늘면서 데이터이용 요금에 대한 불만사례가 소비자단체에 속속 접수되고 있다.

4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 무선인터넷(Wi-Fi) 지역에서 사용했음에도 요금이 부과되거나 가입당시 무료라던 서비스에 요금이 청구된 사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접수됐다.
특히 SK텔레콤이 'T옴니아2'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음악다운로드 서비스 '멜론'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서 모씨의 경우 월 6만50000원의 요금을 내면 무선인터넷 및 멜론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는 광고를 보고 20곡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38만원이나 되는 요금이 청구됐다. 수신이 약할시 자동으로 요금이 과금되는 3G망으로 전환된 탓이었다.

SK텔레콤은 "멜론 프리클럽 무료'사용에 대해 3G망 접속 시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 됨에 대해 고지하고 있으며 수신이 약할 시 자동으로 3G로 넘어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요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하고 고객 보호 차원에서 부과된 데이터통화료를 60%감액해 주기로 했다.
소시모는 멜론 프리클럽 월정액 무료 서비스 광고문구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보 이용료는 무료지만 3G망 이용시 과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의 홈페이지 등에서는 '옴니아2는 멜론 프리클럽을 무료로 이용하여 음악이 필요한 순간 음악 감상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런데 요금이 발생하는 3G지역에서의 데이터 통신에 대해서는 문구가 명시돼있지 않다. 소시모는 옴니아2 제품 포장에 들어가는 안내문에 매우 작은 글씨로 '멜론 이용시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기재돼있다고 지적했다.

KT의 아이폰 LG텔레콤 오즈옴니아 등도 데이터 통신 비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

소시모는 "통신사들이 데이터 이용에 대해 소비자들이 오인 하지 않도록 무료망과 유료망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려줘야 하며 광고상에서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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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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