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1일 자사 제품 중 하나인 '다중 나사산 임플란트 픽스츄어'에 대해 김정찬씨로부터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 당했다고 공시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30일 김정찬씨의 특허와 오스템임플란트의 제품은 기술적 구성과 효과가 다르다는 취지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심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심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됐다는 풀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는 공시를 늦게 해 취해진 조치"라면서 "이번 특허소송·심판에 대해 특허전문로펌 AIP(대표변호사 이수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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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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