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 19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술규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조사된 규제 외에 훈령 예규 고시 등 하위규정과 지자체 조례, 공기업 내부기준, 규정, 약관 등을 추가로 조사해 기술규제를 추가로 발굴해 DB화하기로 했다. DB화된 기술규제는 세부항목으로 분류한 뒤 유사규제는 통폐합하고 중복ㆍ복잡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녹색성장, 지식서비스 등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R&D지원을 통해 기업규모와 업종의 특수성도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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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로드맵과 연계해 기술발전속도와 규제간의 괴리현상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 기술규제에 대한 단·중장기청사진도 마련키로 했다. 기술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는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시의성, 사전규제 지양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신설된 규제 조항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적합성 검증후 연장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R&D 전담기관과 주요 주관기관 등에 기술규제 애로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기술규제매뉴얼 작성 배포, 기술규제백서 발간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4463건 가운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100건을 조기에 개선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신기술인증제도 통합, 신재생부문 관세경감제도 등 13건은 내년 중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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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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