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S보험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S보험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약관에 '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 또는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 대인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고, 이를 근거로 A씨의 사망사고는 면책조항에 해당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은 전투·훈련 및 그에 준하는 직무집행만을 의미하고, 교통단속업무 등과 같은 일반적인 직무집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는 피고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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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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