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사업자는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서 가상 발행연습과 조회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시험운영기간 중 'e세로' 시스템을 이용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연습발행으로, 실제 발생하는 거래는 올해말까지는 현행 세법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 전화(1544-2030)로도 발행할 수 있다. ARS 전화발행을 이용하려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하며, 보안카드에 설정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발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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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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