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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제작사 측 "저작권 법적분쟁, 방송에 전혀 지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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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KBS 수목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 법적분쟁에 대해 "방송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판사 박병대)는 지난 19일 주식회사 아인스엠앤엠이 태원엔터테인먼트(이하 태원)와 정태원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물복제배포 금지가처분신청(대본사용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일부 받아들였고 태원 측은 법원에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태원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아인스엠앤엠에 합병된 구(舊) 태원엔터테인먼트(이하 구 태원)는 2008년 최완규 작가가 소속된 에이스토리와 정식계약을 맺고 드라마 '쉬리'를 기획했고 이를 토대로 대본을 제공 받았다.

최완규 작가의 '쉬리'가 진행되는 동안 김현준 작가가 구 태원 측에 '아이리스' 대본을 제안했고, 구 태원은 최완규 작가의 '쉬리'에 '아이리스'라는 명칭을 쓰는 한편 최완규 작가의 버전으로 드라마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했다.

이후 구 태원이 아인스엠앤엠과 합병하게 되면서 최완규 작가의 '쉬리'에 대한 권리는 아인스에게 모두 양도됐다.
태원 관계자는 "실제 '아이리스'를 집필한 사람은 최완규 작가나 에이스토리가 아닌 김현준 작가였기 때문에 정태원 대표는 2월에 새로운 법인 태원으로 독립해 김현준 작가가 쓴 '아이리스'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완규 작가 본인도 자신이 쓴 '쉬리'와 김현준 작가가 쓴 '아이리스'는 전혀 다른 스토리이고, 자신의 권리는 구 태원과 관계된 것이지 현재의 태원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아인스엠앤엠 측은 과거 습작 과정에서 김현준 작가 써놓았던 A대본을 마치 최완규가 작성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법원이 실제 대본을 작성, 판권을 보유한 주체를 오인했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태원 측은 법원에 즉각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

태원 관계자에 따르면 아인스엠앤엠 측 주장과 달리 김현준 작가는 프리랜서 작가로 에이스토리에 귀속돼 있는 작가가 아니므로 구 태원과 에이스토리의 계약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아인스엠앤엠 측의 처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촬영 중인 제작진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에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미 11회분까지 촬영을 마쳤기 때문에 방송 진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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