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소속 송훈석 의원(사진)이 22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9년 7월까지 불법스팸 전송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435억여원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과태료가 납부된 금액은 3억8000여만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화를 통한 불법스팸 전송이 올해 7월말까지 184건에서 880건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이는 가운데, 과태료 부과액도 같은 기간 32억에서 152억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방통위는 강제징수조치를 하지 않고 법원이관등 미온적인 조치로 일관해 업체들의 행태를 묵인 방조하는게 아니냐는 생각마저 든다"며 "과태료 이상의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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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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