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
납부가능 시간도 종전의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했다. 향후 24시간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신용카드는 모든 카드로 공휴일에 세금납부가 가능한 반면 계좌이체방식은 우선적으로 이 서비스에 참여한 15개 금융회사에서만 365일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공휴일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홈택스(www.hom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납부전용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등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공휴일에 인터넷 접속 등의 지연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신고·납부기한 마감일에 임박해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분 세금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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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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