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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내 동성애 성행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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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송문호교수 논문 “처벌 군형법 삭제 정당”주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에 이어 병영내 동성애를 처벌토록 한 군형법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또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전북대 법대 송문호교수는 15일 ‘군형법과 병사의 인권’이란 논문을 통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며 병영내 동성애를 처벌토록한 군형법 제 92조를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송교수는 또 “관련 조항을 없앤다고 해도 당장 군대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강제적 행위는 다른 법률로도 처벌가능하다”고 말했다.

군형법 제 92조는 남성간 성행위를 뜻하는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 56조는 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변태적 성벽자’를 포함하고 있어,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면 전역조치된다.
송교수는 논문에서 “만약 제 92조를 존치시켜야 한다면 '계간'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으로 군기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형사법학회 추계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송교수의 논문은 병영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동성애자 군복무를 금지하는 국가는 미국, 터키 등 몇 나라에 불과하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28개국 중 24개국이 동성애자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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