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소속 김현수 선수 등 당시 국가대표 28명은 "WBC로부터 대회 출전 및 준우승의 대가로 받은 300만 달러 가운데 일부가 KBO 경비 명목으로 부당 공제됐다"며 개인당 9000만원씩을 추가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 6일 제기했다.
아울러 이들은 "선수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KBO는 대회에 참석한 구단 사장들 및 국회의원들의 경비를 선심쓰듯 대줬고 심지어 대회 기간 중 유영구 총재를 비롯한 구단 사장단이 멕시코 여행을 다녀왔다는 주장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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