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의도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의 사본제작에 대해 위법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원회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 "사본제작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법령제정과정에서의 실수라는 점을 밝힌 뒤 "(열람만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사본제작이 빠지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 8명 가운데 4명은 합법 의견을 냈고 3명은 위법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장은 나머지 1명이 "제정과정이나 관계인의 진술에 따르면 사본제작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 문헌상으로는 열람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말하자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며 유권해석 보류를 결정했다.
이러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불법복사 논란의 빌미가 됐고 참여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됐다.
이 의원은 "표적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제처의 위법해석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며 "유권해석을 하는 법제처가 위법 의견을 조작했다는 의혹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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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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