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길을 걸을때 좌우 중 어느 쪽으로 붙어 걸어야 할까? 답은 오른쪽이다. 지난 1일 철도역, 공항, 지하철역 등 보행관련시설에 대한 통행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꿨다. 이는 88년만의 변화다. 일제 식민지 하에 만들어진 법안에 좌측 통행이 규정된 이후 우리 국민들은 현재까지 좌측 통행에 길들여졌다. 하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한국 사회내 뿌리 깊게 박혀 있던 일제 잔재가 역사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길 통행 방향도 법으로 정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길을 가는 방향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다. 1905년 12월 30일 대한제국 경무청은 보행자와 차마(마차)의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이는 경무청령 제2호 가로관리규칙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후 경찰청에서 권고사항으로 '횡단보도에서 우측통행'할 것이 유도(1994.3.1)되지만 권고사항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2007년 7월 국민제안에 대해 국조실 주관으로 관련부처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됐다. 이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보행문화개선 기초연구 및 시행방안 연구를 내놨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2차·제13차 전체회의에서 논의 및 실천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이어 병원·백화점 등 민간건물의 에스컬레이터, 보행안내표지 등도 개선토록 유도하고 내년 7월부터는 우측보행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주관부처인 국토부는 우측통행이 단순한 역사적인 의미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도로교통관리공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측통행으로 차량과 마주보며 걸을 수 있어 교통사고의 약 20%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연간 사망자 약 70명, 부상자 1700명, 인적피해비용 711억원, 심리적 피해비용 734억원 감소)했다.
또 생체반응 특성실험(눈동자 추적, 정신부하 등) 결과 눈동자 움직임 15%, 정신부하 13%, 심장박동수 18% 등이 각각 줄어들었다.
여기에 시뮬레이션 효과분석 결과 보행속도는 1.2~1.7배 증가하고 보행자간 충돌 횟수는 7~24% 감소했다. 보행밀도 또한 19~58% 축소되는 것으로 집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첫 시행 이후 시민들은 갑작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점차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측통행 실시로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사고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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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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