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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통행은 日식민지 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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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길을 걸을때 좌우 중 어느 쪽으로 붙어 걸어야 할까? 답은 오른쪽이다. 지난 1일 철도역, 공항, 지하철역 등 보행관련시설에 대한 통행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꿨다. 이는 88년만의 변화다. 일제 식민지 하에 만들어진 법안에 좌측 통행이 규정된 이후 우리 국민들은 현재까지 좌측 통행에 길들여졌다. 하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한국 사회내 뿌리 깊게 박혀 있던 일제 잔재가 역사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길 통행 방향도 법으로 정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길을 가는 방향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다. 1905년 12월 30일 대한제국 경무청은 보행자와 차마(마차)의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이는 경무청령 제2호 가로관리규칙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문제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면서 시작된다. 조선총독부는 1921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42호 도로취체규칙 제7조를 통해 사람과 차량의 통행방향을 좌측통행 바꾼다. 이에 해방 전까지 약 20여년 이상 한국 국민은 좌측통행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1946년 3월 29일 미군정청이 차량에 한해 우측통행할 것을 군정청법 제65호 제차·보행자의 통행규칙을 통해 규정한다. 이에 차량은 우측통행으로 달리게 됐으나 보행자는 좌측통행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 여기에 1961년 12월 31일 도로교통법이 제정되면서 보·차 비분리도로에서 보행자 좌측통행이 원칙으로 명시된다. 일본 식민지 때의 잔재가 고스란히 법안으로 녹아든 셈이다.

이후 경찰청에서 권고사항으로 '횡단보도에서 우측통행'할 것이 유도(1994.3.1)되지만 권고사항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2007년 7월 국민제안에 대해 국조실 주관으로 관련부처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됐다. 이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보행문화개선 기초연구 및 시행방안 연구를 내놨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2차·제13차 전체회의에서 논의 및 실천계획이 발표됐다.
◇"우측통행으로 사고를 막고 건강도 지킨다"= 지난 1일에는 476개 철도역(100%)·15개 공항(100%)·627개 지하철역(93.6%)의 모든 보행관련시설을 우측보행에 적합하게 개선했다.

정부는 이어 병원·백화점 등 민간건물의 에스컬레이터, 보행안내표지 등도 개선토록 유도하고 내년 7월부터는 우측보행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주관부처인 국토부는 우측통행이 단순한 역사적인 의미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도로교통관리공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측통행으로 차량과 마주보며 걸을 수 있어 교통사고의 약 20%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연간 사망자 약 70명, 부상자 1700명, 인적피해비용 711억원, 심리적 피해비용 734억원 감소)했다.

또 생체반응 특성실험(눈동자 추적, 정신부하 등) 결과 눈동자 움직임 15%, 정신부하 13%, 심장박동수 18% 등이 각각 줄어들었다.

여기에 시뮬레이션 효과분석 결과 보행속도는 1.2~1.7배 증가하고 보행자간 충돌 횟수는 7~24% 감소했다. 보행밀도 또한 19~58% 축소되는 것으로 집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첫 시행 이후 시민들은 갑작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점차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측통행 실시로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사고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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