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려수당 일시불 지급키로
국방부는 8일 전문하사 획득 활성화를 위해 군인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월 30만원 지원하던 장려수당을 복무의무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예를 들어 복무기간 12개월을 지원할 경우 360만원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부사관이나 장교로 복무를 마치고 부사관으로 재입대시 전 근무기간을 인정해 장려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전 근무시간을 부사관 재입대일부터 인정해 3년이 초과해야만 전방근무 20만원 기타지역근무 15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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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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