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동방신기 가처분' 신청 결과는 민법 103조 해석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세 멤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이 조항에 근거해 SM으로부터의 계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멤버들이 문제 삼고 있는 SM과의 계약이 '반사회적'인지 따질 예정. 세 멤버 측은 "13년 계약은 사실상의 종신 계약이라, 그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SM 측은 "13년 장기 계약은 연예 산업 특성에 따른 것일 뿐, 다른 가수들도 비슷한 계약 조건 하에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멤버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 법인 세종은 민법 103조 외에도 약관법 6조를 내걸어 SM에 문제제기를 한 상태. 그러나 약관법 6조는 이번 재판에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동방신기와 SM과의 계약이 약관이 아니라면 약관법 6조를 근거로 든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 재판부도 "민법이든, 약관법이든 둘 중 하나만 문제 삼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다.
재판부가 기준으로 삼게 될 동방신기와 SM의 계약은 데뷔 당시 기준이 아닌 현재 시점의 계약이다. 박병대 부장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세 멤버 측에 "과거에 맺은 계약을 문제 삼는 것인지, 5차 수정 이후의 계약을 문제 삼는 것이 분명히 하라"고 했고, 이에 세 멤버 측은 "현재 계약을 문제 삼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현재의 계약도 동방신기가 불리한 입장에서 맺게 됐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 박병대 부장판사는 "데뷔 당시라면 몰라도, 인기 그룹이 된 이후에는 위상이 꽤 높아졌을텐데, 기획사와의 계약 수정 당시에 힘이 없었는지, 변호사 등 법률 자문을 받진 않았는지 조사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SM 측이 제기한 '화장품 사업 배경론'도 재판부의 관심을 끌었다. 박병대 부장판사는 이날 "SM에서 세 멤버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화장품 사업을 꼽고 있는데, 왜 세 멤버는 이에 대한 입장이 없느냐"고 물었고, 세 멤버 측은 "연예인의 부가 사업은 흔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M 측은 "화장품 사업은 단순한 재무적 투자가 아니다"며 세 멤버가 모 화장품 회사 이사로 등록된 서류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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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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