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세 멤버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법원이 "필요하면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따로 잡아주겠다"며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1일 1차심리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세 멤버는 나머지 두 멤버에 대한 신의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 80만 팬클럽을 가진 대단한 인기그룹으로서, 공인으로서의 책임도 생각해 이번 일이 원만하게 타결됐으면 졸겠다"고 밝혔다.
SM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국내 뿐 아니라 일본 등지에서 총 120억원 가량의 소송에 휘말릴 위험에 처했다. 또 동방신기는 여전히 우리가 무한한 애정을 쏟고 있는 그룹이다. 부디 소송이 빨리 해결돼서 동방신기를 더 띄우고 싶다"고 밝혔다.
세 멤버 측은 "소속사가 다른 상태에서 단일 그룹으로 활동하는 예로 신화가 있다"면서 "그러나 SM이 '개과천선'한다면,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