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강승훈 기자] 동방신기가 최근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즉각 항고 입장을 밝혔다.
SM 측은 21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 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심문기일에 '증거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즉각 항고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인카메라' 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SM측이 주장하는 위험성은 이 제도로 보완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 카메라'는 중요한 자료나 영업상의 비밀을 제한된 인원만 볼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이 때문에 동방신기가 제기한 '수익금 정산 문제'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