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재정난을 해결하고 퇴임 압박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법원의 조정 권고를 수용키로 결정,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한 뒤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1892억원 상당의 손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KBS는 당시 소송 16건 중 9건에서 승소, 7건에서 패소한 상태였다"면서 "(KBS와 국세청 중)어느 한 쪽이 우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KBS가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지 여부에 의심이 든다"며 "정 전 사장이 업무상 의무를 위배했다는 검찰 주장이 논리상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이 현 정부와 참여정부 사이의 정치적 사건이라는 주장이 있다"면서 "정치적 의미는 이 사건 판단에 고려되지 않았고 법리적으로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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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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