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2006년 마련한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있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또 업체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았을 때 채무자에게 이름, 연락처, 채무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토록 했다. 아울러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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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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