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내달부터 '심야 빚독촉' 형사처벌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다음 달부터 심야시간 빚 독촉 등 악성 채권추심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나 가족 등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빚을 촉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금융감독원이 2006년 마련한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있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또 업체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았을 때 채무자에게 이름, 연락처, 채무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토록 했다. 아울러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같은 규제는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체는 물론 일반 채권자에게도 적용된다. 대부업체가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6개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