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식품청, 롯데·크라운 등 과자제품에 '알레르기 주의보'
14일 캐나다 식품청(CFIA)에 따르면 빼빼로와 산도 등 10개 한국산 과자제품이 알레르기 표시 기준을 위반해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섭취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알레르기 주의보'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도 계란, 우유, 매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의 성분이 사용된 제품에 대해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표시를 하도록 돼 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국가마다 기준은 틀리지만 국내 제과업체들이 캐나다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물질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미표시할 경우 다 리콜하는데 특별히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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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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