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등을 미끼로 금융회사 비정규직원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50대 취업사기범이 6년만에 처벌을 받게 됐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금융회사 비정규직원에게 "정직원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L(5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후로도 L씨는 실내 경마장 매점 사업권을 주겠다며 250만원을 가로채는 등 2년간 9차례에 걸쳐 A씨에게 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L씨는 지인을 통해 만난 A씨에게 자신을 모 국회의원의 사무장으로 소개하면서 A씨의 회사 간부들과 친분이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6년만에 경찰에 자수한 L씨는 현재 A씨와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남일보 김범진 기자 bjjournal@gwangnam.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