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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티브로드 큐릭스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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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의 큐릭스 이면 계약도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내 최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방송, 법률, 경영, 회계 분야 전문가들의 1차 심사(2009년 3월18일)와 2차 심사(2009년 5월11일)에서 변경 승인에 문제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공정거래법상의 경쟁제한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사결과를 고려해 변경을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티브로드는 14개 방송권역에서 15개 SO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큐릭스는 7개 방송권역에서 7개 SO를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합병으로 티브로드는 21개 방송 권역과 22개 SO를 소유, 총 350만명의 방송 가입자를 확보하게 됐다.

케이블TV 업계에서는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를 계기로 IPTV(인터넷TV)와 경쟁하기 위한 케이블TV 업계간 합종연횡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티브로드의 지주회사인 티브로드홀딩스는 올초 큐릭스를 보유한 큐릭스홀딩스의 지분 70%를 약 2500억원에 인수하고 방통위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심사를 앞두고 티브로드의 직원과 청와대 파견 방통위 행정관간 부적절한 술접대 파문이 발생함에 따라 방통위가 최종 결정을 계속 미뤄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문순 의원(민주당)이 지난 4월15일 지적한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 이면 계약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당시 최문순 의원은 "티브로드를 운영하는 태광이 지난 2006년 군인공제회와 한국개발리스를 통해 큐릭스 모회사인 큐릭스홀딩스의 주식 30%를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큐릭스 홀딩스 지분인수(안)’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최문순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합병을 승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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