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돈 찾았다고 나무라자 과일칼로 찌르고 암매장
청주 상당경찰서는 '어버이날'인 8일 충북 청원에 사는 신 모(29)씨를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어머니 고 모(52)씨가 '허락 없이 돈을 찾았다'고 나무라자 이를 뿌리치며 평소 건빵바지 속에 넣어다니던 과일칼로 어머니의 목과 배 등을 4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부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그 뒤 신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 찾아가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씨가 최근 산에서 삽을 들고 내려왔다'는 첩보를 듣고 사체와 범행도구, 혈흔을 찾은 뒤 신 씨를 추궁,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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