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1층 면회실 부근에서 전 의원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4명에 대해 청구된 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이들 4명 가운데 3명에게 오는 3일까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며 소재 파악이 안 된 나머지 1명에게도 소재 확인과 동시에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