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구지법, 술 취해 자기 집에 불 지른 50대에 징역 1년6월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구지법, 술 취해 자기 집에 불 지른 50대에 징역 1년6월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동거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죄)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일 경북 청도군 자기 집에서 동거인 B씨가 자신에게 술에 취해 사고를 친다고 훈계하는 데 반발하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은 집 대부분을 태워 98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 재산 피해를 낸 뒤 진화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은 반성하고 있지만, 자칫 불이 크게 번졌으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위험성도 큰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적시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