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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기부행위 제보자에 포상금 6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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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기부행위 제보자에 포상금 6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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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남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제보자에 대한 첫 포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번 총선 입후보예정자와 관련한 기부행위 사실을 제보한 A 씨에게 선거범죄 포상금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초 50대 남성이 지역 모임의 송년회에서 모임 회원 등 40여 명에게 45만원 상당의 예비후보 책자를 구매해 무상으로 나눠줬다며 선관위에 제보했다.


선관위는 이러한 혐의를 조사해 50대 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 결정은 4·15 총선과 관련해 경남에서는 처음이다.


도 선관위는 도내 포상금 지급 결정 이외에 22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2건에 걸쳐 1억1500만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었다고 전했다.

선거범죄 포상금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매수·기부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 관련 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심의위원에서 선거범죄 신고내용의 구체성이나 신빙성, 범죄 경중, 신고자 조사과정 협조 여부, 후보자 인지도, 선거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도 선관위는 신고·제보자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는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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