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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원산지 표시제’ 사전홍보 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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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원산지 표시 방법 및 요령’을 집중 홍보한 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관내 식자재 유통 및 식품업소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유도한다고 19일 밝혔다.

각 구청과 대전시교육청에 원산지 표시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 대상과 표시방법, 위반 시 처벌 내용을 게시해 홍보하는 방식이다.


이후 11월과 12월에는 업소별 이행실태 점검 및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의무표시 품목(가공품 포함)을 조리에 사용할 경우에는 모두 소비자가 식별 가능한 곳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음식점 및 판매 업소 등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농수산물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 홍보·계도를 강화하겠다”며 “판매업소 및 음식점에서 농수산물 의무표시 품목을 구매하거나 드실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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