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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탑승정보 파는 사람들, 法심판대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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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걸그룹 멤버에 비행기서 계속 접근
소속사 JYP, 강력한 법적조치 예고
사생팬 SNS서 관련 정보 손 쉽게 거래

법조계 "개인정보 여부 판단이 관건"
정보유출 혐의 처벌 가능성 있어

연예인 탑승정보 파는 사람들, 法심판대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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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이달 1일 JYP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에 대한 스토커 행위에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독일 국적으로 알려진 외국인 스토커는 나연이 일본에서 귀국하는 비행편에 함께 탔다. 이후 지속해서 접근을 시도했고 소속사 관계자들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큰 소란이 발생했다. 트와이스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집에 돌아가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기내 사진이 게시됐다가 삭제되기도 했다.


연예인의 촬영 현장이나 숙소 등과 달리 해외를 오가는 비행기 내부는 비교적 안전한 공간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정 연예인이 어떤 비행편을 이용하는지 팬들이 알아내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옆 좌석에 앉아 일거수일투족을 훔쳐보거나 화장실을 다녀온 뒤 흔적을 수집하는 이른바 '사생팬'의 행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사생팬이란 연예인의 사생활을 쫓아다니는 스토커 수준의 극성팬들을 이르는 말이다.

그렇다면 사생팬들은 어떻게 연예인들의 비행기 탑승정보까지 알아내는 것일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항 정보'만 검색해도 관련 정보를 팔겠다는 글을 볼 수 있다. 게시글을 올린 이들은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과 카카오톡 오픈채팅 또는 트위터DM(쪽지) 등으로 대화하며 정보를 거래한다. 정보 출처는 해당 연예인의 예약정보를 알고 있는 관계자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경로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사생팬의 스토커 행위가 심각해지자 유명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경우 고가의 비용을 치르며 전세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비행기 내 개인의 좌석 위치정보까지 거래 대상으로 전락한 가운데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이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느냐다. 우선 탑승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규정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다.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실제 휴대전화 뒷자리 4글자만 알려주고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휴대전화 뒷자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집중했다. 집 전화번호와 일치시키거나 가족끼리 같은 뒷번호를 쓰는 등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로도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점이 근거가 됐다. 뒷자리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다만 탑승정보는 개인이 직접 고르는 성격의 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할지는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JYP 측의 법적 조치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따져 묻는다면 이를 가늠할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탑승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인데 다른 정보와 결합 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정보유출 혐의에 관해 처벌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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