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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디지털세 부과 원칙 합의했지만…美 "불공정조사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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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일(현지시간) 프랑스 샹티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각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17~18일(현지시간) 프랑스 샹티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각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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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프랑스, 영국,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IT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 부과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G7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며 향후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 논의가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뉴스와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G7은 18일(현지시간) 파리 근교 샹티이에서 폐막한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장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법인의 근거지 외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영업활동 결과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에 대해 자국 내에 물리적 법인이 없더라도 디지털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에는 국제적 합의에 따라 최소세율로 과세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내년부터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인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G7의 원칙적 합의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정하고 효과적인 과세를 위한 중대한 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G7이 내년 1월까지 포괄적 개요를 확정하면 세부계획은 OECD와 G20 차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OECD는 G7이 합의한 원칙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G20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세회피 방제, 이중과세 방지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WSJ는 "G7 재무장관들이 최근 디지털세 신설로 촉발된 미국과 프랑스 간 입장차를 좁히고, 디지털세 논의에 한걸음 나아갔다"며 "내년 1월까지 윤곽을 잡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견도 여전하다. 일부 외신들은 이번 합의가 미국측의 양보로 가능했다고 평가했으나, 회의 기간 르메르 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 간의 회담이 수차례 진행됐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여전히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불공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디지털 과세에 대한 국제적 노력은 이어가겠지만, 이와 별개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제재조치는 발동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향후 최소 세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미국과 다른국가 간 입장차가 두드러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현지시간) 파리 근교 샹티이에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파리 근교 샹티이에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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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최근 의회에서 연 매출 7억5000만유로(약 9900억원) 이상, 프랑스 내 매출 2500만유로(약 330억원) 이상인 글로벌 IT기업들을 대상으로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부과 대상기업은 미국,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의 IT 대기업 30여개다. 르메르 장관은 그간 국제적으로 디지털세에 대한 원칙에 합의된다면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G7 국가들은 이번 성명에서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가상통화 리브라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G7은 "통화 주권, 국제통화시스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강력한 규제 도입 필요성에 합의했다. G7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선진 7개국을 가리킨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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