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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규정 없어…외교부 전화해 겨우 中여행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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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 중국 국적 항공사의 탑승수속 대기 공간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 중국 국적 항공사의 탑승수속 대기 공간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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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서울에 사는 노규환(63·가명) 씨는 한 달 전 가족여행으로 중국 장자제를 가기 위해 단체관광 전문 여행사를 통해 상품을 예약했다. 항공과 숙박, 관광지 방문 등을 포함해 특가 상품을 구매하고, 이달 중순께 출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취소를 결심하고 여행사에 문의했다. 돌아온 답변은 "정부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는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환불이 불가하다"였다. 노 씨는 실랑이 끝에 외교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며칠 뒤 해당 여행사로부터 연락이 와 예약을 취소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3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여파로 중국여행을 계획했던 우리 국민들이 기존 예약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지만 일선 업계에서는 노 씨의 사례처럼 위약금 지불 등의 문제로 여행사와 고객간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국 여행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중소업체일 수록 관련 규정을 이유로 환불 문제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를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 여행사의 경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 안전을 고려해 2월까지 예약된 중국 여행상품을 취소하면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반면 여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는 고객 민원을 모두 들어주기에는 손해가 크고, 거절할 경우 소비자 항의나 비판이 계속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 발표도 혼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조정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할 예정이라고 했다가 이를 모두 검토할 예정이라고 변경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외교 마찰을 우려해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중국여행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져도 곧바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의 약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공이나 숙박업계와 연계해 수수료 부과 문제를 조율할 명분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이의제기 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여행금지를 내세우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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