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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위법 논란…가상통화 존폐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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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빗 투자자 기만"
경찰, 잇단 압수수색

증시와 달리 자본시장법 미적용
가상통화에선 '자전거래' 관행
업비트 1심 무죄, 코미드 대법 유죄
최근 판결서 위법·합법 엇갈려

범죄 목적 없는 행위까지 처벌
'타다'처럼 신산업 위축 우려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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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최근 국내 1·3위 규모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과 '코인빗'의 내부 거래 자료를 들여다보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가상통화시장이 또다시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놓였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인 코인빗과 빗썸을 연달아 압수수색했다. 코인빗은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빗썸은 가상통화 BXA를 상장한다며 선판매했음에도 실제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 혐의는 다르지만 경찰은 이들이 '투자자를 기만했다'고 보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 논란의 핵심은 자전거래에 있다. 자전거래는 동일한 사람 또는 사전합의를 거친 이들이 같은 가격과 수량으로 각각 매수·매도 주문을 내 상호체결시키는 행위다. 주식시장에서는 엄격히 금지돼 있으나, 주식과 가상통화의 성격이 다른 만큼 현행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관행처럼 사용해왔다.


이에 대해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시장 파이를 키우고 유동성 공급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자전거래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측은 1심 공판에서 "자전거래 규모는 균일했다"며 "다른 거래소도 모두 (자전거래를) 돌리고 있어 방어 차원에서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잔액 범위 안에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자전거래를 했을 뿐이지 범죄의 목적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업비트 운영진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투자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입히거나 횡령·배임 등 범죄로 연결되지 않은 가상통화 거래소의 자전거래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현행 법령이 가상통화 거래소의 자전거래를 규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도 작용했다.


이 같은 업비트의 1심 판결로 숨통이 트이는 듯 했던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은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오며 다시 위기를 맞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말 가상통화 거래소 코미드 운영진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특히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통화 잔액을 시스템에 입력해 거래량을 부풀렸다면 형법상 '위작'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자전거래 자체를 위법 행위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사태'와 비교하며 신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민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는 "시장이 돌아가는 생리가 있는데 명확한 법령과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범죄의 목적 없는 행위까지 처벌하면 신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결국 가상통화시장의 운명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오는 16일부터 진행되는 업비트 항소심 공판과 코인빗 수사 결과는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의 존폐를 가를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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