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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證 사태 1년3개월·유진證 사고 1년2개월만…당국 "34개 증권사 내부통제 개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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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내부통제 사고 개정안 마련하다
또 다른 규제 발생 우려"

2018년 무차입 공매도 대책으로
사고 재발시 기관영업 정지·압도적 과징금
우리사주 매매·배당 대책 금융위 시행령 개선논의 시행

금투협, 6월 '증권대차·공매도 업무 모범규준 제정
11월부터 시행 "무차입 공매도 근절"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지난해 4월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증권사 대표 간담회'를 마친 뒤 최근 벌어진 '유령 주식 사태'에 대한 입장발표를 했던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지난해 4월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증권사 대표 간담회'를 마친 뒤 최근 벌어진 '유령 주식 사태'에 대한 입장발표를 했던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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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내게 없는 것을 남에게 팔면 사기입니다. 사기를 치기 위해 진짜가 아닌 무엇을 만들면 '위조'입니다. 만든 것이 주식이면 '위조증권'입니다. 삼증( 삼성증권 )은 무엇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삼증만 그랬을까요?"(2018년 4월6일 삼성증권 유령주식 입고사건 직후 네티즌 투자자가 올린 글)


지난해 4월6일 금요일 오전 9시37분, 전례없는 '배당 사고'가 삼성증권에서 터진지 1년3개월여 만에 금융당국은 34개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개선사항 27개의 768개 항목을 모두 이행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비슷한 사고가 재발했을 때 기관영업 정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징계를 시행하고, 우리사주 매매 및 배당 사항을 손질하는 시행령 개선 등 제도 변화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가 지난달 마련한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이 관련 후속 대책 중 최신안이며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22일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결과' 자료를 통해 지난해 4월 삼성증권 사태(삼성 사태) 및 지난해 5월 고객의 해외주식 오류매도(유진 사고) 이후 시행한 현장검사에서 34개 증권사에 요구한 개선사항 27개 모두 이행됐다고 밝혔다. 삼성 사태 같은 주식매매시스템 개선사항 17개(34개사·578건), 유진 사고 같은 해외주식 권리변동 처리 10개(10개사·190건) 등이 조치 사항이었다.


지난해 5월9일에서 6월1일까지 주식매매시스템(삼성 사태), 8월27일부터 9월7일까진 해외주식 권리배정(유진 사고) 업무검사를 했는데 회사들의 평균 이행률이 38.2%(768개 항목 중 278개 항목 완료)에서 마침내 100%가 된 것이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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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주식매매시스템은 주식·현금배당 소관부서를 총무팀·재무팀으로 이원화해 오류의 싹을 끊었다. 삼성 사태는 증권관리팀 업무담당자가 주식·현금배당을 착각해 전산을 입력했고 관리자가 발견하지 못하고 승인해서 벌어졌다. 전산시스템도 고쳤다. 현금·주식배당을 서로 다른 화면에서 처리토록 해 발행주식 수 초과여부와 검증기능 등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사고 당시 현금·주식배당은 같은 화면에서 처리됐다.

해외주식 권리배정 업무통제 개선사항을 보면 업무통제를 할 때 책임자 등 2인 이상이 확인하고 관련 부서간 정보를 공유하며, 권리정보 확인채널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됐다. 유진 사고 당시 담당자가 예탁결제원 통지 해외주식 권리변동에 관한 세부내역을 소홀히 확인했고 책임자 승인 절차조차 마련돼있지 않았다.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확인 절차를 자동화하고, 이상 징후가 생기면 자동매매정지를 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은 물론 종목정보도 종합관리할 수 있게 바뀌었다. 사고 당시 예탁원의 통지내역을 증권사 직원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등 수작업 시 오류가 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종목관리 기능을 하는 시스템도 미흡했다.


그간 금감원은 삼성증권 사태 및 유진투자증권 사고 이후 ▲해당 증권회사에 대한 현장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모든 증권사 대상 현장점검 실시(주식매매 건은 지난해 5월9일~6월1일, 해외주식 권리배정 업무 검사는 지난해 8월27일~9월7일) ▲개선방안 마련·추진 등 절차를 밟아왔다고 알렸다.


올해 안에 증권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과 연계하여 추진중인 예탁원의 개선 사항이 끝날 예정이다. 관련 사항은 ▲해외보관기관으로부터 해외주식 권리정보 적시 통지 방안 마련 ▲해외주식 권리변동에 대한 잔고 반영시점 단축 등이다.


쉽게 말해 해외보관기관이 주식 효력이 발생한 뒤 정보를 늦게 알려주면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등 투자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주식의 권리변동이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바뀐 내역을 반영하기 위해 2~3일간 적용됐던 매매정지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34개 증권사들이 27개 항복 개선사항을 완료해 앞으로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기대된다"며 "이번 개선사항 이행에 그치지 않고 증권업계와 함께 안전한 주식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시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삼성 사태와 유진 사고에 대한 검사는 끝냈을지 몰라도 비슷한 내부통제 부실 사고가 터졌을 때 관련 기관 및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사항 같은 제도적인 개선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삼성증권 사태를 일으킨 직원들도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지난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 구모씨,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지모씨 등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모씨 등 다른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을 미비하게 갖췄다는 이유로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 9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예탁원과 유진투자증권에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증권을 비롯해 미래에셋증권 , 한국투자증권(모회사= 한국금융지주 ), 하나금융투자(모회사= 하나금융지주 ), 대신증권 , 신한금융투자(모회사= 신한지주 ), NH투자증권 , 유안타증권 등 증권사 8곳도 과태료 1800만원씩을 부과받았다.


삼성증권 사태 발발 직후인 지난해 4월 금융위와 금투협 등 증권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우리사주 매매와 배상 등에 관한 시행령 개선 논의에 착수했었다.


내부통제 문제도 '주식매매', '해외주식 권리배정'은 물론 '무차입 공매도(2018년 5월 골드만삭스 등), 'IT 전산직원의 자의적 횡령'(2018년 7월 KB증권·모회사= KB금융 )' 같은 유형이 워낙 다양한 만큼 '내부통제 근절 개선법' 같은 법적 일괄 개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과징금을 대폭 늘리거나 기관 영업정지 같은 중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삼성증권 사태 발생 직후인 지난해 4월에도 금투업계 관계자들은 형법 개정보다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방법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었다. 과징금 상한선을 두지 않는 영국 사례를 적용하면 행정 제재만으로도 얼마든지 금융기관이 무차입 공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형법 절차에 따라 유죄를 입증하는 동안 다른 금융 범죄가 벌어질 수 있다"며 "영국 금융당국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압도적인 과징금을 물리면 형법 개정보다 신속하게 대처하면서도 기업이 무차익 공매도를 할 엄두를 낼 수 없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7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업무계획에 '내부통제 사고 일괄개선안' 마련 계획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내부통제안 마련에 대한 지금 즉시 각 사례별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금감원 검사도 그런 쪽(내부통제 강화)에 중점을 둬서 보고 있고, 내부통제 기준을 잘 갖췄는지, 갖춘대로 제대로 이행하는지 위주로 (금감원이) 점검할 것"이라고 대답한 바 있다.


금투협, 한국거래소 같은 자율규제기관이 증권사들을 조율해 알아서 '사규'를 통해 통제하도록 할 수밖에 없고, 당국이 나서서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은 비합리적이란 것이 금투업계의 중론이다. 그 기간 안에 거래소는 발행주식 수의 5%로 돼 있는 단일 호가 수량 상한선을 1%로 낮춰 한 번에 주식을 사고 팔 때 한 번에 주문할 수 있는 수량 한도를 낮추면서 '사고 강도'를 완화하는 안을 발표했었다.



자료=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자료=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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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최신 규정은 금투협이 지난달 20일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으로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이 규준의 12조(내부통제장치)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앞으로 ▲순보유잔고 관리에 관한 내부관리기준을 마련해 공매도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게 법대로 체계적인 매도가능수량 관리기준을 마련하며 ▲공매도 주문과 일반·기타매도 주문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탁할 수 있는 매매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규준 13~14조에 따라 ▲회사의 차입공매도 주문이 법과 규준을 지키고 있는지, 해당 업무처리 부서가 아닌 제3의 부서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점검주기, 점검방법, 샘플 선정기준, 소관부서 등 구체적인 점검절차를 마련한 뒤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위탁자가 결제일에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못하면 회사는 지체없이 해당 매매거래와 관련된 차입계약서 또는 증권보유 잔고내역 등 관련자료를 받은 뒤 소유하지 않은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할 수 없는 증권을 팔았는지를 확인하고 기록한 뒤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자료=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자료=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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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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