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특경가법 횡령·배임 취업제한은 유죄 확정부터"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박찬구, 법무부 상대 행정소송 1심 패소
이재용 부회장 사례에도 적용될지 주목

법원 "특경가법 횡령·배임 취업제한은 유죄 확정부터"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위반한 사람의 취업 제한은 형집행이 종료된 시점이 아니라 그 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취업제한 기간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대표이사 취업을 승인하지 않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경가법은 취업할 수 없는 시기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박 회장은 2018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는데, 법무부는 같은 해 5월 취업 제한 처분했다. 특경가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취업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그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등으로 규정한다. 박 회장은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직위를 유지할 수 없어 이른바 '옥중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