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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평검사 반발…고검장·지검장까지 가세 "직무배제 명령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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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평검사 반발…고검장·지검장까지 가세 "직무배제 명령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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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 후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의 출석일을 내달 2일로 확정해 윤 총장에게 통지함에 따라 이들의 반발 움직임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대구지검·춘천지검 등 평검사들이 이날 집단 성명을 냈다. 전국적인 평검사 회의는 2013년 이후 7년만이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의견을 표명했다.

시작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한 다음날인 25일이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내부 통신망에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을 올렸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무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고검장들도 나서기 시작했다. 26일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이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추 장관에게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법무부를 향해서는 "일부 감찰 지시사항의 경우 구체적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 일선 지검과 고검을 이끄는 검사장도 가세했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을 비롯한 전국 검사장 17명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은 동참하지 않았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라며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뛰어넘어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춘천지검과 각 지청 소속 검사 20여명도 평검사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올렸다. 이들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한 만큼 철회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다. 이밖에 광주지검 평검사도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 역시 "절차와 방식, 내용이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고 자의적이라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징계 절차는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음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했다.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지 8일만이다. 윤 총장은 징계위 출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완규·이석웅 변호사는 특별 변호인으로 징계위에 출석한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 역시 "직무 집행정지 명령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소장을 통해 "직무 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의 계속성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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