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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이돌 나체 사진과 합성한 30대 징역 4년…"사회적 해악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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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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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유명 여성 아이돌 그룹 미성년자 멤버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고 이를 판매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사진 760장을 제작, 그해 1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이를 판매해 약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 멤버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작·판매한 음란물 중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대상 사진, 영상이 다수 포함 돼 있다"며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한번 판매된 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추가 유포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성 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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