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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 '김정은 만세 부르던 비밀요원'" 허위사실 유포한 40대 여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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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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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전 남자친구를 '김정은 만세 부르던 비밀요원'이라는 등 허위 사실로 비방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문홍주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진행 중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사법부를 비롯한 주변인들에 대한 조롱과 비난을 그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주변인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서슴지 않고 있어 이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대전의 자택에서 SNS에 전 남자친구 B 씨가 블로그에 게시한 글과 사진을 공유하면서 "B 씨가 형사를 기망하고 도주 행각이 시작됐다고 본다"고 허위 사실을 작성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SNS에 "B 씨가 해외로 도주했을 것이다. 그는 원래 국가보안법 위반해 김정은 만세 부르던 정부 비밀요원이다"고 덧붙였다.

같은 달 A 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한 앱에 접속해, 'me too 진실OO'라는 제목으로 "B 씨가 심신미약 상태일 때 성범죄를 저지르고 범죄행위를 조작했다"는 골자로 B 씨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이 추가됐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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