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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12월로 6개월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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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회복기간 필요"
혼란 최소화 위해 시범사업 추진

서울의 한 관공서에 입주한 커피숍, 이용자 대다수는 공무원들이지만 매장내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컵 사용은 여전하다./윤동주 기자 doso7@

서울의 한 관공서에 입주한 커피숍, 이용자 대다수는 공무원들이지만 매장내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컵 사용은 여전하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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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12월 1일로 6개월 미뤄졌다.


환경부는 20일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라면서 "유예 기간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일회용컵을 덜 쓰게 하는 것이 취지다.


당초 이 제도는 다음 달 10일 가맹점 100개 이상인 브랜드 105개의 매장 3만8000여곳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이 보증금제 시행에 필요한 금전·업무적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여당이 시행 유예를 요구하면서 미뤄지게 됐다.


앞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고 해당 법 부칙에 따라 시행만 올해 6월 10일로 미뤄진 상태였다.


환경부는 지난달 1일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재시행을 앞두고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시행유예를 제안하자 인수위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유행이 끝날 때까지 단속을 미루고 과태료를 매기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대신 환경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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