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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힌 것도 있는데" vs "개인 자유" '리얼돌' 통관 허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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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통관보류 처분 취소 판결
법원 "리얼돌, 사람 존엄성 심각하게 훼손 안해"
"타인 신체 묘사" vs "불법 아닌 한 구매자 자유"

인간의 신체를 정교하게 묘사한 성인용품인 리얼돌.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 사진=연합뉴스

인간의 신체를 정교하게 묘사한 성인용품인 리얼돌.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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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성인용품인 리얼돌의 수입통관보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등 여성의 존엄을 훼손하는 리얼돌의 수입·판매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성기구 사용 또한 개인의 자유라는 반박도 나온다.


인체를 정교하게 묘사한 리얼돌은 실제 사람의 얼굴·몸을 본 딴 제품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미성년자를 묘사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표현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리얼돌 수입업체 A 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 사는 지난 2019년 10월 중국 한 성인용품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면서 김포공항세관이 수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세관 측은 지난해 1월 해당 제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 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친다'는 것은 '음란'을 뜻하고, 음란이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한다는 것을 뜻한다"라며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신체 부위 표현이 다소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성기구의 본질적인 특징이나 성질이 달라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9년 9월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9년 9월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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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소식을 들은 시민들 의견은 팽팽하게 엇갈렸다. 20대 여성 직장인 A 씨는 "리얼돌이 여성의 존엄성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배우나 유명인 얼굴을 활용했다고 홍보하는 리얼돌이 있고, 교복을 입혀 놓고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란 말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직장인 B(31) 씨는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제작업체에서 타인의 신체를 이용한 리얼돌을 만들어 유통할 수도 있지 않나"라며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리얼돌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 문제라는 반박도 나왔다. 30대 직장인 C 씨는 "보는 사람에 따라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리얼돌이 실제 범죄에 이용되는 게 아닌 한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본다"라며 "성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나.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17일 2020 K리그1 FC 서울과 광주 FC의 경기가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 관중석에 마네킹 인형들이 설치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17일 2020 K리그1 FC 서울과 광주 FC의 경기가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 관중석에 마네킹 인형들이 설치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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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글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리얼돌에 대해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가졌지만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라고 설명하며 "이런 도구를 사용한 사람이 실제 여성을 같은 인간으로 볼 수 있겠으나.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5월에는 마네킹 판매업체가 프로축구 FC서울과 FC광주의 경기가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 관중석에 리얼돌을 닮은 인형을 세워 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특히 해당 마네킹이 들고 있던 응원 피켓에 실제 리얼돌 판매 업체와 제품 모델이 된 인터넷 방송인 이름이 적혀있는 등, 관련 정황이 포착되면서 공분이 일었다.


이에 대해 FC서울 측은 당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기존 마네킹과 달리 실제 사람처럼 만들었지만 성인용품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제품이다"라고 해명하면서도 "담당자들이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이 문제였다. 변명 없이 저희의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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