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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사실 폭로하겠다"…아나운서 협박한 유흥업소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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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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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아나운서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종업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춘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종업원 A 씨와 공범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와 B 씨는 방송사 아나운서인 C 씨에게 유흥업소 직원과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C 씨와 술집에서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나며 잠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 씨에게 C 씨와의 관계를 알렸고, 두 사람은 C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했다. 이후 두 사람은 C 씨에게 '방송 일을 계속 하고 싶으면 3억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했으며, 실제로 C 씨는 두 사람에 200만원을 보내기도 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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