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새로 발표한 민간경제진흥법 초안은 투자자들의 환영을 받을 만하다. 중앙정부가 민간 부문에 진심으로 우려하고 있고,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방정부의 부정행위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서다.
일각에서는 법으로 재산권을 보장하는 성숙한 시장에서는 민간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법안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조치가 민간 경제에 해를 끼칠 때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적 법안이 단순한 필요를 넘어 시급한 과제가 됐다.
중국 정부가 민간 부문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생산, 세수,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을 국가 경제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민간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거듭 약속해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통 마르크스주의하에서 이러한 민간 부문은 공공 소유보다 이념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민간 기업이 정책 지원, 은행 신용대출, 토지를 비롯한 기타 자원에 접근하는 데 제한 요인이 돼 왔다.
중국의 경기 부진 속에서 많은 지방 정부들은 토지 판매 수익이 줄어들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재정난에 빠진 지방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가난한 도시의 경찰이 중국 연안의 부유한 개인 사업주를 경미한 범죄나 혐의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체포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너무 만연해져서 ‘장거리 낚시(long-range fishing)’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다.
이번에 공개된 민간경제진흥법 초안은 겁에 질린 중국 자본가들에 대한 격렬한 불만에 대한 대응책이자, 이들의 가장 시급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안과 관련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예를 들어, 민간경제진흥법 제24조는 은행이 민간 기업과 국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이 민간 기업 대출자에 일방적으로 대출 발급을 중단하거나 조기 회수하는 경우 은행은 계약 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많은 개인 사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졌던 갑작스러운 신용 대출 회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자 및 권리 보호’ 항목은 특히 중국 민간 기업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어 왔는지를 생생하게 시사하고 있어 읽어볼 가치가 있다.
제60조는 국가 기관이 민간 기업 자산을 압류 또는 동결하는 것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혐의에 비례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 자산과 개인 사업자의 개인 재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지방 당국은 단순히 구실과 문서만으로 개인 사업체를 인수할 수 없다.
제62조는 지방 당국이 지역 외 민간 기업을 추적할 때 절차를 따를 것을 요구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장거리 낚시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읽힌다. 제65조는 정부 기관과 국유 기업이 민간 기업에 대한 채무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인사이동, 내부 결제 절차 또는 감사 요건을 핑계로 이를 미루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국책 사업은 장황한 감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법안 초안에는 특히 ‘감사 결과는 회계 결산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 초안은 민간 부문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시장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라는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법은 민간 자본이 중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자본의 행동 규칙을 정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약속이 어떻게 지켜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저우 신 SCMP 테크 에디터
이 글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칼럼 'China shows determination to shore up business confidence in unusual private economy law'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이 칼럼은 아시아경제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게재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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