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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아이디어 임치' 제도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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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혁신 아이디어 안전 보호

자료=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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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임치 제도 신설은 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30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이 제도는 초기 창업기업 등이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 기술·영업자료를 공모전 출품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과정에서 유출·탈취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한다.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임치기관에 무료로 임치하도록 지원해 창업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보다 안전하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아이디어 임치와 더불어 임치기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보다 깊이 인식해 기술분쟁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임치 대상물은 공모전 또는 거래 예정기업으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제안서, 비즈니스 모델 등 전자파일 형태로써 500메가바이트(MB) 이내다. 중기부 임치기관으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에 온라인 접속해 신청 접수 가능하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술보호 환경과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창업ㆍ벤처기업의 아이디어나 사업 계획, 비즈니스 모델 등이 부당하게 도용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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