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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코로나19 피해 기업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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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대상 월 1인당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까지 지급...3월1일부터 한 달간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 신청…3월2일부터 방문신청 가능

강북구, 코로나19 피해 기업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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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지역 내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의한 집합금지 및 제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많아진 데 대한 조치다.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강북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다. 2020년11월14일부터 2021년3월31일의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상태에서 2021년4월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 1인 당 50만원으로 신청자에게는 최대 3개월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체의 근로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다.

신청은 사업주나 무급휴직자 본인이 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도 접수 가능하다.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이메일(nando@citizen.seoul.kr), 팩스, 등기우편(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3월2일부터는 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식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일 년이나 지속된 감염증 확산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발판삼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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