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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시 최대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시 최대 4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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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8월31일까지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중랑구 거주자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동물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사망한 경우, 분실 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 과태료, 정보변경 사항을 미신고할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 및 변경신고는 지역내 동물병원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단, 변경신고 항목 중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및 동물 사망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반려동물 등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등록독려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중랑구 관계자는 “반려동물과의 성숙한 동행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반려동물등록이 필수”라며 "자진신고기간 내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랑구청 보건행정과(☎2094-075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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