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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보증심사 때 소득·대출 따진다…"한도 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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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6월부터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심사를 할 때 임차인의 상환능력을 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했다. 과도한 전세 대출을 막기 위해 보증한도 산정기준에 소득과 부채 등 상환능력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은 그간 차주의 소득과 함께 기존 대출 등을 반영해 전세대출 보증 심사를 해왔다. 이번 조치는 6월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보증을 이용한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때는 기존 보증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주요 업무추진계획 가운데 하나로 이러한 방안을 추진키로 계획했었다.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선 전세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른 회사의 전세대출 보증상품이 이미 상환능력을 반영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서울 강남 한 부동산에 매매와 전세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

서울 강남 한 부동산에 매매와 전세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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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구체적인 산식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달 중순께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소득과 부채 등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한도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간 1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다면 보증한도가 줄어드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결합된 패키지 상품이 있다. 따로 전세대출 보증만 들 수는 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만 따로 보증해주는 상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대출 보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만의 점유율이 20%가량 된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5월부터 은행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90%로 적용하는 한편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전세 대출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운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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