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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한' 새 임대차법 1년…서울 5억 미만 전세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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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 108주 연속 상승
5억 미만 전세 비중 65%→55%
전세 상승→매매 상승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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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고삐 풀린 집값에 세입자들은 내집 마련 꿈이 멀어진 것은 물론 정부의 어설픈 임대차3법 시행 탓에 외곽으로 내몰리며 전세난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임대차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정부의 정책 홍보와는 달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0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시장에서 중저가 전세가 급격히 줄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의 울타리에서 밀려난 상당수 세입자는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 첫째주부터 이달 셋째주까지 108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은 오름세를 지속하던 서울 전셋값에 기름을 부었다.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원으로, 1년 전 4억9922만원 대비 1억3561만원(2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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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이 전셋값 폭등을 유발하면서 서울에서는 저렴한 전세가 급격히 소멸되는 중이다. 아시아경제가 새 임대차법 시행 1년을 전후로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5억원 미만 전세 계약은 9만2156건에서 6만2793건으로 2만9363건(32%) 급감했다. 전체 거래에서 이 금액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65.4%에서 55.4%로 1년 만에 10%포인트나 줄었다. 반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계약의 비중은 30%에서 37.3%로 7.3%포인트 늘었다. 서민을 위한다던 새 임대차법이 외려 전세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폭등을 유발하면서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10억원이 넘는 고가 전세 비중도 높아졌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년간 0건이었던 50억원 이상 전세도 4건이나 등장했다.


특히 전셋값 급등은 매매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 고리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서울만 해도 상당수 세입자가 저렴한 매매수요로 옮겨가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의 집값을 자극했고, 이는 또다시 경기도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에서 15주 연속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노원구에서는 중계동 라이프 115㎡가 지난달 대출금지선을 넘어서는 15억3500만원에 실거래됐다. 1년 만에 3억원이 오른 가격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매물은 턱없이 부족한데 3기 신도시 등 청약 수요가 쌓이는 만큼 전셋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하반기에도 전셋값이 매매값을 밀어올리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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