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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건축 기부채납 40~70%로…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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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공공 재건축의 기부채납 최저 비율은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졌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 심사 소위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 재개발은 작년 5·6 대책에서, 공공 재건축은 8·4 대책에서 각각 제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 대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방식이다.


공공 재개발은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지만 수분양자에게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과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다.


공공 재건축은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4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건축이다. 당초 기부채납 비율은 원래 50~70%였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나와 낮춰졌다.

공공 재개발의 경우 이미 지난달 선도사업지 8곳이 선정된 상태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공공 재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이 급선무였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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