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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교란 엄벌 엄포에 셔터 내리는 중개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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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A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강남구청 명의의 공문을 받았다. 구청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근절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에서 "일부 부동산 업소 및 아파트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가격담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부동산 광고 등에 실제로 거래를 할수 없는 매물(호객 또는 허위매물) 게시, 거래완료 매물 방치, 중개대상물 가격 등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의뢰하지 않은 공인중개서 사무소에서 중개 물건 공동광고 행위 등에 대해 처벌을 하겠다고 명시했다. 중개업소측은 공문을 받자 마자 사무실 밖에 게시한 매물을 모두 지웠다. 혹시나 꼬투리가 잡혀 처벌을 받을까 우려해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예고하면서 부동산 중개업계가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중개업계는 정부의 지난해 12ㆍ16 부동산 규제 이후 시장이 냉각되는 상황에서 일제 단속마저 실시돼 더 어려워지게 됐다고 호소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25개 자치구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ㆍ점검 계획' 공문을 내려보냈다. 점검반은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 미등기 전매, 이중 거래 계약서 작성, 중개 대상물 정보 미공개, 허위 자료 제출, 중개보수 과다 징수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질서 교란을 유발한 업소를 적발해 행정조치ㆍ고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청약 통장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 각종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특별 조사반을 투입한다. 수사권이 있는 특사경들이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 불시에 투입돼 집중 점검을 벌이게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번 부동산시장 단속의 핵심은 아파트 입주민 혹은 중개사의 가격 담합 행위다. 현수막이나 엘리베이터 안내문 등 형태를 남기는 경우뿐 아니라 온라인 채팅방, 인터넷 카페 등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모두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단속의 근거로 이달부터 발효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들고 있다. 집값 담함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금지 행위 처벌 규정을 마련해 공인중개사 및 일반인들에게도 이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울 강남권과 목동, 마포ㆍ용산ㆍ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일대 중개업소는 긴장하고 있다. 실제 일부 중개업소는 벌써 사무실 문을 닫은 채 전화 영업만 하고 있다. 일부 중개업자는 인근 커피숍 등에서 거래 상담을 하는 경우도 목격되고 있다.


목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언론에서 주목받기도 해서 단속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문을 닫고 있다"며 "담합 등 위반 사실이 없더라도 단속이 나오면 번거로워질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잉 단속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실거래가 정보를 공유했거나 현재 시장가격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제시한 정도로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일부 주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놨다면 이를 담합으로 봐야 하는지도 논란거리"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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